[대전=이계주기자]지방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법인및 개인등에게
2백3억여원의 지방세가 부과됐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한달동안 도내 각종 법인및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대천시 신흑동 서오개발(대표 신홍식)로부터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분 3억7천2백만원을 추징하는등 모두
2백3억1천6백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는 것.

또 아산군 신창면 한일기기(대표 한문덕)와 아산군 음봉면 프라크(대표
한동엽)로부터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세분 1억3천만원과
2억3천4백만원을 각각 추징했으며 보령군 오천면 한국전력 보령화력 본부와
연기군 동면 국정교과서로부터 이달중 고지될 19억9천6백만원과
5억5천8백만원의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를 조기 징수 했다.

도는 또 지난해 상반기안에 토지등 재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해 토지.건물
취득세 자진 신고 납부 여부와 실제 거래액으로 신고됐는지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탈루된 세금을 징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