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항공업계에따르면 지방세법개정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등
국내양항공사는 93년부터 신규도입하는 사업용항공기에 대해 연1%의
취득세를 물어야한다. 또 95년부터는 항공기취득세의 세율이 2배로 높아져
연2%가 되고 재산세도 현행 연0.15%에서 연0.3%로 오른다.

이같은 항공기취득세신설과 재산세율인상으로 양항공사가 계획대로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93년에 99억원,94년에 1백19억원,95년
3백32억원,96년 3백65억원등 앞으로 7년간 총2천1백여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유럽 일본등 항공선진국가에서는
항공운송산업의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과 자본집약적인 산업임을
감안,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국적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득세부과를 7 8년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