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인 한국벨트(주)의 법정관리신청이 1심에서 기각됐으나,12일
서울고법에서 원심파기돼 법정관리에 들어갈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0부는 이날 지난8월 1일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법정관
리 및 재산보전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서울고법에 항고한 한국벨트의 법
정관리 항고심에서 "1심법원에서 조건부동의를 한 주거래은행인 서울신
탁은행이 법정관리에 동의하고,추가자금지원의사를 밝혔으며 중국 현지
공장의 수익력이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갱생가
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