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88년 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갹출료가 내년부터는 현행 3%에서 6%로 인상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매
달 봉급에서 공제해야 하는 갹출료도 월평균보수의 1.5%에서 내년부터는
2%로 0.5% 포인트 상향조정돼 국민연금 부담이 올해보다 33.3% 가량 늘어
나게 된다.

예를 들어 월평균 보수액이 1백만원인 근로자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갹출
료로 매달 1만5천원씩을 봉급에서 공제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2만원으로 현
재보다 5천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회사측이 부담하는 연금 갹출료도 현행 1.5%에서 2%로 늘어나
며 기업들이 적립해 온 퇴직금 가운데 월보수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 국민연금으로 전환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