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부동산매각사실번복공시로 물의를 빚고있는 한독의
대주주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내부자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
단아래 이 회사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여부를 가리기위한 매매심리
에 착수키로 했다.

10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일 인천 송도매립지매각설을
부인공시한지 1주일만인 9일 이를 번복한 한독의 대주주인 조권영씨와
조혜영씨는 부인공시일직후인 5일과 6일에 각각 9천5백10주와 1만1천주등
모두 2만5백10주의 동사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거래소는 이 회사의 대주주들이 인천 송도매립지매각추진사실을
사전에 인지,부인공시직후 주식을 사들인후 시세차익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앞서 지난 9월초부터 한독은 출자회사인 고니정밀주식의 매각설이
나돌며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이상매매현상을 나타냈다.

한독은 이와관련,지난9월19일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지난 8월21일
고니정밀주식 12만주를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이같은 부동산매각설과 주식매각설이 나돌면서 한독의 주가는 지난
8월21일의 3천2백50원에서 9일에는 6천9백원으로 2배이상 올랐다.

증권거래소는 매매심리결과 불공정거래혐의가 짙다고 판단될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에 정밀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