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0일 현재 5단계인 근로소득세율단계를 6단계로 세분화하고 5-
50%인 소득세율을 3-30%로 40% 인하하는등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대폭
경감토록 추진키로 했다.

또 자금난을 겪고있는 영세 중소제조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20 40%의
세금을 경감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해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등
관련세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근로소득세뿐 아니라 부동산
소득 사채이자소득등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 동일하게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는데 반해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별도로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근로소득공제금액을 현행 2백30만원에서 2백60만원으로 인상하고
현행48만원의 기초공제와 54만원의 배우자공제를 모두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보험료공제 한도금액도 현행 24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는
동시에 맞벌이 주부근로자에대해 배우자공제와 같이 연60만원을
특별공제해주도록 했다.

이밖에 노동조합비에 대해서도 전액공제해주도록 하고 교통비도
연30만원까지 세금을 공제하는등 근로자세부담 경감을 위해 공제폭과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장재식정책위의장은 "이같은 근로소득자및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
경감조치로 인한 세수결함액은 근로소득세 1조8백억원 중소기업세금
3천억원등 모두 1조3천8백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93년 예산상의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정치적 용도의 지출액 낭비성 사업비등을
삭감함으로써 충당될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