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이 동원한 구사대에 의해 노조간부가 폭행을 당했을 경우 회사는 이

에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10일 노사분규과정에서 회사측이 동

원한 구사대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한 전 현대중공업노조위원장 권용목씨등

22명이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

게 각각 5백70만원-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