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말현재 30대재벌 5백45개열사(금융보험업제외)가운데 자기자
본의 2배이상의 은행빚보증을 선 기업이 전체의 28.1%인 1백53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5대재벌의 경우 계열사 은행빚보증이 지난 88년말엔 자기자본의
3.1배였으나 지난3월말엔 자기자본의 4.4배로 불어나 재벌들이 자금조
달의 편의를 위해 과도한 수준의 상호지급보증을 서고있는 것으로 드러
났다.

정부는 이와관련, 30대재벌 계열사의 은행및 제2금융권 상호지보를 자
기자본의 200%이내로 제한토록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개정안을 10일 국
무회의에서 의결,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