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부터 시립묘지와 화장장의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고 무연
고 묘지를 일제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묘 시설의 설치 및 관
리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10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시립묘지 사용료를 단지조성묘지(공원묘지)의 경
우 현행 평당 5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일반묘지의 겨웅 평당 4천3백80원에
서 2만1천9백원으로 인상된다.

또 화장장 사용료는 현행 1구(13세 이상)에 7천7백원에서 1만5천원으
로, 개장유골은 2천원에서 9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