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9000(국제품질보증규격)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위해서는 인증을 위한
검사설비를 갖추어야하고 실무경험이 있는 전문심사요원을 최소한 5명이상
확보해야 한다.

공진청은 9일 국제품질보증시스템도입 대책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인증기관및 심사원 연수기관 기준을 확정한다.

공진청의 이같은 기준제정은 최근 ISO9000이 산업계의 관심사로
등장함에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기관및 단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이다.

현재 인증기관으로 예비지정돼 있는 한국공업표준협회 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전기전자시험검사소를 비롯한 6개검사소등 8개기관이 있으며
교육연수기관으로 가지정돼 있는 한국생산성본부등을 비롯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단체는 이들 8개기관이외에도 10여개가 넘고있다. 현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능률협회 한국전산원 한국통신
전자기술연구소 로이드 노르웨이선급협회 한국지사등이다.

영국의 경우 로이드선급협회(LRQA) BSIQA등 33개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돼있고 미국도 AT&TQA,ETL,UL등 30여개가 넘고있다.

공진청은 그러나 인증의 국제적 신인도를 위해 인증기관지정기준을 엄격히
적용,무분별한 인증기관의 난립을 방지할 방침이다. 공진청관계자는
인증기관으로서 일정기준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국제품질보증시스템
도입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선정하게된다고 밝혔다.

공진청이 확정하게될 인증기관기준을 보면 인증업무를 위한 관리및 조직
기구 품질매뉴얼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도록 하고있다.

공진청은 특히 심사요원의 자격을 엄격히 규정,품질관리기사로서
현장경력5년이상의 경험이있고 해당분야의 인증심사업무를 5회이상 한자로
규정했다. 또 심사원연수기관기준에는 일정한 관리및 조직기구를
갖추어야하고 등록된 심사요원이상의 자질을 갖고 있는 강사 8명이상을
확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