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본회의에 앞서 8일오전 운영위등 17개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2백
94개 국정감사대상기관을 확정하고 국감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국감대상기관은 대통령비서실 정부각부처등 99개 국가기관,
한국은행등 26개 정부투자기관, 지방국세청등 1백59개 산하기관, 서울 부산
충남 전남 강원도등 5개 지방자치단체와 서울 부산교육청등 5개 자치단체
해당기관등이다.
이에따라 서울은 내무 건설위가 각각 하루씩, 부산은 보사 교체위, 전남은
농림수산 건설위가 하루에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감사하기로 했다.
충남은 내무위가 1일간 감사하며 강원도는 당초계획대로 동자위가 도관계
자를 서울로 불러 1일간 감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