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6일 수출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타소장치(보세창고가 아닌
곳에 수출품을 보관하는 제도)허가신청서 및 반출입신고서의 별도 제출
제도를 폐지하는등 수출물품 통관사무처리규정을 개정,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화물의 성격등에 따라 세관의 장치장등에 보관할수 없을 경우
별도의 타소장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않고 수출신고서의 뒷면에 간단히
기록, 타소장치허가를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