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기업들의 대중투자가 과당경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투자
의향서를 교환하기전에 타당성검토를 거쳐 사전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4일 경제기획원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중수교를 계기로 대중투자사업이
단기간내에 급증,중복투자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투자일정을
조정하는등 사전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안에 북방경제정책실무위원회를 열어 제조업분야의
합작투자를 비롯,자원개발 건설등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해 투자업체의
적격여부및 타당성 자금조달가능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북방경제정책실무위원회의 예비검토를 거치지 않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해외투자자금이나 해외투자보험등 일체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간기업들의 투자사업은 최대한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투자금액
5백만달러이상인 대형 투자사업에 대해서만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투자업체수를 제한 하는등의 내부지침은
마련하지 않을것"이라면서 중국과도 정식국교관계가 수립된 만큼
장기적으로는 대중투자도 일반 해외투자와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