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4증시안정화조치이후 삼성생명등 일부 보험사와 연기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관투자가들이 주식의무매입을 충실히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8.24조치에 따라 신탁증가분의 25%를 주식매입에
사용해야 하는 은행들은 의무매입금액 6백50억원(신탁증가분
2천6백억원)보다 약2배 많은 1천1백20억원어치의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차의 20%를 주식매입에 써야하는 보험도 의무매입금액
1천1백40억원(보험수지차 5천7백억원)을 웃도는 1천6백64억원어치의 주식을
매입했다.

그러나 보험사중 삼성생명 대한생명 흥국생명등은 매입의무를 지키지
못했다.

삼성생명은 4백31억원의 주식을 매입,의무매입액보다 2백80억원이
부족했으며 대한생명이 70억원,흥국생명이 40억원어치씩 의무금액보다 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월 여유자금잔고의 1%만큼을 사야하는 연기금은
의무매입금액(약1천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2백89억원어치를 사는데 그쳤다.

한편 재무부는 주식매입의무를 어긴 기관투자가에는 이달중
매수미달규모만큼 더 사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