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입찰현장에서의 담합등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막기위해
정부시설공사에 대해 상시및 우편입찰제를 도입,실시키로했다.

조달청은 이를위해 2일 "상시입찰및 우편입찰 의무화방안"을 마련,빠르면
이달중 전기통신공사등 총액입찰에 한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총액입찰에 대한 시행효과를 보아가며 내년부터는 모든
정부시설공사에 대해 상시및 우편입찰제를 확대해 나가기로했다.

입찰현장에서의 직접입찰이 폐지되면 담합을 조장하는 입찰브로커가
사라지고 업체의 인적.물적비용(연간15억원추산)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또 개찰의 공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담당직원과 감사실직원및
업계대표(관련협회나 조합의 임직원도 입회가능)가 참석한 가운데 개찰하고
컴퓨터집계를 통해 결과를 공표하기로했다.

이와함께 앞으로 자동응답장치를 통해 입찰자가 전화로도 입찰결과를
확인할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상시및 우편입찰제가 실시되면 입찰참가자들은 입찰서를
작성,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조달청에 설치된 상시투찰함에 입찰3일전까지
투입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