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에 대해 광고매체와 시간대를
제한하되 횟수와 비용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도록
소비자보호법상의 광고제한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또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위해 약관심사위원회에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되 금융관련약관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법개정안을 의결,국무회의를 거쳐 올정기국회에
상정키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소비자보호시책을 강화하기위해 약관심사위원회에
기존의 시정권고외에 시정명령권을 새로 부여하되 금융약관에 대해선
금융관련법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대신에
금융약관에대해 시정을 권고할수있는 조항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그동안 광고업계의 반발이컸던 인체및 재산상의 위해상품에
대한 광고제한규정과 관련,광고매체와 시간대를 제한할수있도록 한
소비자보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는 이와함께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보증규모를 자기자본의
2백%이내로 제한하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의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