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축물폐재류를 수집 운송하는
업체에 대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만 가능토록 허가제를 실시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결정은 오는 11월1일부터 난지도쓰레기장이 폐쇄되고
김포쓰레기매립지가 사용됨에따라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 사전등록된
밀폐운반차량만이 통행가능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자본금2천만원이상 밀폐식 운반차량(용적15
이상)1대이상등 법적허가요건과 포클레인 페이로다등 상차작업용
장비,5백평이상의 중간집하장을 갖춰야 건축물폐재류 수집 운반업을
할수있게된다.

서울시는 허가요건을 갖춰 신청한 업체는 모두 허가해주되 일정기간이후
무허가로 수집 운반업을 할 경우 고발,5년이하 3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하루에 약3천 4천t의 건축물 폐재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건축업자나 일반운송업자가 덤프트럭을 이용해 난지도로
운송,도로에 못쓰는 건자재가 떨어지는등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