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R입찰자격 중복규제주공,업계주장 일축 <속보>대한주택공사는 24일
"납품설치비가 계약금의 70%에 이르는 조립식욕실(UBR)의 경우 예산회계법
81조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1백81조에 의거,입찰자격을 중복제한할수
있다"며 앞으로도 UBR입찰자격을 제조.건설면허를 함께 갖고있는자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공사는 예산회계법시행령 90조는 공사를 주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입찰자격을 불법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업계의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택공사는 입찰자격제한이 업체간 경쟁을 제한하고있는 점을
인정,앞으로는 설비부문이 전체계약금액의 50%를 넘는경우 설비제조업체와
시공회사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업계는 "주택공사의 입찰자격중복규제는 결과적으로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위한것으로 볼수밖에 없다"며 건설면허 소지를 자격조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