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24일 자동차운전면허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교통경찰장비의
보강등 교통업무개선을 위해 운전면허수수료등을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것을 주된 내용으로한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안을 비롯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안 <>외자도입법중개정법률안 <>교육법중
개정법률안등 21개 의안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