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개정안
이 국회에 상정돼 계류중인 가운데 이를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하자
서울시의회가 의원 개인별 유급민원보좌관제 도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일어 파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대부분 의원들은 국정감사가 폐지돼 시의회가
서울시에 대한 모든 사무감사를 맡게될 경우 현행 사무감사체제로는 감시-
감독기능을 제대로 할수없을 것으로 보고 유급민원보좌관제도입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할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