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다미선교회의 이장림목사(46)를 불러 밤샘조
사를 벌인 서울지검 강력부(채방은부장. 황인정검사)는 24일 이목사가 종말
론을 미끼로 신도들로부터 33억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밝혀내
고 이목사에게 사기죄를 적용,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이 목사의 집에 대해 압수수색을 편 결과, 종말론자들이 휴거일이
라고 주장하는 10월28일을 넘긴 93년 5월22일이 만기로 된 환매채 3억원어
치가 발견됐다"면서 " 이는 이목사 자신은 10월28일을 휴거일로 믿지 않는
다는 증거" 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 목사의 집에서 미화 2만6천7백달러를 발견됐다고 밝히
고 외환관리법위반 혐의도 추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