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유값과 우유생산량은 낙농가-유업체-소비자-학계대표들로 구성
되는 낙농진흥사업회에서 결정된다.

농림수산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낙농진흥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림수산부는 원유의 수급불균형현상을 막아 원유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민간단체에 우유수급조절, 원유가격결정등의 기능을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
다.

이 개정안은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