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장외시장등록 적극유도...상공부,상장사수준 세제지원
서도 상장법인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22일 재무부 상공부등에 따르면 장외시장등록법인의 모든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20%의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대주주에 대해서도 20%를 원천
징수한후 종합과세키로 했다.
현재는 장외등록법인 소액주주중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20% 분리과세하고 대주주는 25% 분리과세후 종합과세를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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