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외시장활성화를 위해 장외시장등록 법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서도 상장법인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22일 재무부 상공부등에 따르면 장외시장등록법인의 모든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20%의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대주주에 대해서도 20%를 원천
징수한후 종합과세키로 했다.

현재는 장외등록법인 소액주주중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20% 분리과세하고 대주주는 25% 분리과세후 종합과세를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