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윤관대법관)는 22일 5공때 국회대정부 질문을 하기
전에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한다"는 내용의 원고를 사전배포했
다가 구속됐던 유성환 전국회의원(당시 통일민주당)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피고인이 국회 발언에 앞서 대정부 질문원고를 기
자들에게 나눠준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기
문에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2심은 잘
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 관한 것으론
최초의 판결로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