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은 노조파업 21일째인 22일 오전 노조가 회사측의 고소에 맞
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최창봉사장등 회사간부 3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함에 따라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회사측이 지난달 14일 일방적으로 단체교섭을 중
단한데 이어 노조와의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금을 5% 인상지급한
것은 노동조합법 39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회사측이 지난19일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노동쟁의조정법위
반등 혐의로 노조간부 15명을 고소함에 따라 검찰이 통보한 22일 오전9
시30분까지의 출두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