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위생처리업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벌리고 있는 울산시의회
정화조특위는 이들 업체가 시의 허가조건을 무시,수거차량을 지입제
로 불법운행한 사실을 밝혀냈다.특위는 이 부분에 대한 관련증거가 확
보되는 대로 사직당국에 고발키로 하는등 강경대응책마련을 서두르기
로 했다.
특위는 최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유재
락의원은 질의를 통해 "지난 9월1일 허가갱신한 한일산업 소유수거차
량 11대중 6대만이 권달천씨 소유이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 차로 등록
당시 돼 있었으므로 허가조건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특위는 한일산업의 허가취소를 시에 요청키로 하고 해당차
량에 대한 탈세여부를 세무서에 의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