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는 21일 지난 7,8월 두달간 전국 38개지역에서 사이비기자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88건의 사이비언론 비리를 적발, 의법조치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사이비언론 비리는 광고강매 31건, 약점미끼 금품갈취 21건,
간행물강매 17건, 부당 이권개입 14건, 기자증판매 및 지사-지국 보증금
사취 2건, 기타 3건등이다.

손주환공보처장관은 이날 "조사결과 영세 언론경영주는 회사운영의 방편
으로 취재기자들에게 취재원의 약점을 미끼로 광고를 받아오게 하고있고
월급도 받지못하는 기자들은 광고수주시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아 생계
를 유지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