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한 특정연구개발비 일부를 기업운영비로 전용하거나 정
부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비를 은행에 예탁해 생긴 이자 수익금을 횡령
하는등 연구개발비를 연구목적외에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6월 특정연구개발비 운용실태에 대한 감
사를 실시해 9월초 과기처에 통보한 감사결과 밝혀진 것이다.
21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과기처가 기업체에 지원한 `자료기입기 기술
개발''등 9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정산하면서 지원금을 기업운영
비나 연구와 관계없는 장비구입에 사용했음에도 정상지출한 것으로 정
산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