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등 각종법에 위배돼 법률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있는 자사주펀드의
설치를 정부가 강행하고있어 물의를 빚고있다.

19일 관계당국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18일 한국 대한 국민등
3대 투신사 운용담당 상무를 소집,자사주펀드에 관한 의견을 나눈데이어
이날 3대투신사 펀드 개발 실무자들을 재무부로 불러들여 자사주펀드
약관에 관해 협의했다.

이에따라 8.24증시활성화대책의 하나로 발표된 자사주펀드는 빠르면
내주초반부터 발매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알려진 약관의 주요 내용은 최저투자금은 2억원이며 1년간
중도환매가 금지되는대신 1년후에는 매월 투자금의 10분의1범위내에서
환매수수료를 지불하고 찾을수 있다.

2년이 경과하면 별다른 제약없이 전액 환매가 가능하다.

자사주 펀드의 주식 편입 비율은 90%로 기업이 예치한 금액의 90%만이
해당기업주식 매입에 사용된다.

주식매입은 자금 예치후 6일이상 분산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장기보유를 원칙으로하되 단기급등시 자유로운 매매를 통해
자본이득(캐피털 게인)을 취할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법학자들은 자사주 펀드가 상법의 자기주식취득금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있으며 증권거래법의 대량소유제한,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타법인출자제한등을 회피하는 수단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설정에 앞서 공청회등을 통해 법률적인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지적하고있다.

이밖에 자사주 펀드는 회사자금으로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장,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및
시세조종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이
펀드의 설립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