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기업의 소비성경비와
가지급금등에 대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소비성경비를 과다계상하거나
변칙적으로 처리한 경우와 가지급금에 대한 적정이자를 수입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때는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9일 국세청은 오는 9월말로 마감되는 6월말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지도지침을 이같이 확정,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이번 지도지침대상은 단자 신용금고등을 포함,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등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신고토록돼있는 외부조정법인 2천2백여개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신고시 접대비 판매수수료 각종기부금
차량유지비등 소비성 경비를 한도를 초과해 사용했거나 한도초과분을 다른

항목으로 변칙처리했는지의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또
기업주개인이름으로 낸 각종 기부금과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의 유지비등을 회사돈으로 지급한 혐의가 있는지도 추적,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탈루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가지급금에 대해서도 연15%의 이자를 적용해 수입금으로 계상되었는지의
여부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