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최각규부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재향군인회에 대한
주무관청을 국방부장관에서 국가보훈처장관으로 바꾸는 내용등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개정법률안등 5개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밖에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보훈기금법중개정법률안<>학교시설 설비기준령중개정령안<>특수학교시설
설비기준령안<>경륜 경정법시행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