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이 민간항공기산업에 대한 다자간협상을 갖기로
하고 이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해왔다.

이번 협상에서는 각국의 항공산업에 대한 보조금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어서 걸음마단계인 국내항공산업발전에 적신호가 켜질 우려가 크다.

17일 외무부및 상공부에 따르면 GATT의 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는
오는9월말이나 10월초 제네바에서 민간항공기산업에 대한 다자간협상을
갖기로 하고 "잠재생산국(Potential Producer)"인 한국의 참가를
요청해왔다.

관계당국자는 "우리나라가 아직 GATT 민간항공기교역위원회 회원국으로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다자간 협상에 참여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이번 회의는 최근 체결된 미.유럽공동체(EC)간
민간항공기산업협정을 토대로 진행된다는 전제가 있어 대체로 보조금문제가
집중거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따라 미.EC간 협정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ATT가 보내온 서류에는 아직 구체적인 회의방향이 거론되어 있지는
않으나 "한국이 민간항공기산업에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것으로 안다"는
등의 문구가 있는것으로 미루어 보조금지원문제가 이번 회의의 주제가
될것이라는 분석이다.

GATT 민간항공기교역협정(코드)은 동경라운드당시인 지난73년
정부조달협정등 3개협정과 함께 체결되었는데 현재 22개국이 위원회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GATT회원국이라도 각협정에 가입하는것은 자유이나 이번 협상에 미국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정식다자간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업발전기금의 일부로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한편
첨단업종으로 분류,이에대한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말 공업발전법 제23조에 의거,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를
결성해 이에대한 발전계획을 수립중이다.

GATT 민간항공기교역협정은 완제기뿐만 아니라 부품및 기자재까지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항공부품및 기자재생산은 지난해 3억4천3백만달러였으며 이중
1억7천4백만달러어치를 수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