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매매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일정한 규격으로 포장된 양곡
과 농산물은 앞으로 생산자가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소비자에게
팔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도정업과 제분업등 양곡가공업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토록
했으며 양곡가공시설의 양도.임대.변경등도 신고로만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생산자로부터 쌀을 사들여 건조.보관.가공까지 하는 미곡유통업의
육성을 위해 이들업체 대해서도 시설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해줄 수 있도
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