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라 살모사 깽깽이풀등 감소추세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의 채취및
판매 보관등이 일체 금지된다.

환경처는 15일 무분별한 남획과 채취등으로 점차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1백9종을 기존의 92종과 함께 특정야생 동식물로 추가지정,관리키로 했다.

이번달부터 발효된 자연환경보전법은 환경처지정 동식물을 무단보관하는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등 강력한 처벌을 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