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94년부터 고아원등에 어린이들을 수용하거나 돈을 받고 국외
입양시키는 인신매매행위가 국제협약에 따라 규제될 전망이다.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회의는 최근 특별위원회를 통해 "아동의 국내외
입양이 버림받은 아이들에게 영구적 가정을 제공할 수 있는 절실하고 인도
적 행위"라고 규정, 해외입양이 아동의 복지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의 "국가간 입양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아동의 보호에 관한 협약"
을 마련했다.

협약안에 따르면 고아원등의 집단수용을 비윤리적인 행위로 규정, 국내외
입양등 가정보호를 적극 권장하는 한편 아동보호실태등도 국제적으로 공표
토록 했다.

이 협약안은 93년5월 제17차 헤이그회의에서 공식확정돼 94년말께부터 발
효될 예정인데 비회원국인 한국도 이 회의에 초청돼 가입이 불가피할 것으
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할 경우 아동보호실태에 관한 회원국들에게 보
고의무를 지게돼 고아원등에 수용된 아동등 국내아동들에 대한 복지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제기될 전망이어서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