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후 2년이 넘도록 방치돼있거나 전매된 땅을 가려내기위한
토지 사후이용실태조사가 15일부터 전국 1백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된다.

건설부는 14일 토지거래허가당시 신고한 이용목적대로 사용하지않고 방치
또는 전매된 땅을 가려내 이용을 촉진하거나 의법조치하기위해 지난1일을
기준으로 거래허가후 2년이 넘은 토지 1만5천6백55 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사후이용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지역은 ?서울 부산등 6대도시 ?개발사업및 용도변경등으로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30개 시.군.구 ?지가상승기대심리가 잠재돼있는
서해안 13개 시.군.구 ?남북관계개선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8개 시.군.구등
전국의 1백6개 시.군.구이다.

건설부는 조사결과 적발된 미이용토지는 유휴지로 지정,이용.개발계획서를
제출토록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자금으로
해당토지를 선매할 계획이다.

또 특별한 사유없이 전매됐거나 이용.개발에 불응하는 토지는 국세청등
관계기관에 통보,자금조성경위및 탈세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국토이용관리법과 지방세법개정이 이루어지는대로
미이용토지에대해 종합토지세의 최고세율(5%)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