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규모업체에 대한 폐수등 수질오염원 단속에 환경기술감리위원 또
는 관련분야 교수등 전문요원들이 참여, 환경관리상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자문해준다.

환경처는 14일 환경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단속 대상업소의 기준을 확정했다.

환경처 기준에 따르면 <>급수 인구 10만명이상인 상수원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소 가운데 1일 폐수배출량이 3천톤이상의 대형업쳬 <>1일 폐수배
출량 5백톤이상인 업소중 폐수배출허용기준의 중요 항목을 초과한 업소와
유독물 취급업 등록업소 <>1일 폐수배출량이 50톤이상인 업체중 민원이 많
이 제기되는 곳 등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