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업공개를 추진하던 회사들이 공개계획을 자진해서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있다.

13일 증권감독원에따르면 지난7월의 기업공개제도개선 당시 연내 공개를
추진중이던 21개사(40개사중 장외거래문제로 연내 공개가 불가능해진 19개
중소기업 제외)가운데 경동보일러등 6개사가 기업공개를 하지않거나
93년이후에 재추진하겠다며 이미 제출했던 인수의뢰서를 철회했다.

기업공개를 추진하던 기업이 공개계획을 중도에 포기,인수의뢰서를
철회하는 사례는 과거에는 거의 없었다.

이처럼 공개계획을 중도포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지난7월 기업공개요건이 다시 강화된데다 감리및
심사를 보다 철저히 하기로한 방침등의 영향으로 자신이 없을 경우 기업
스스로 공개계획을 연기또는 포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증시의 주가수준이 아직 낮은 편인데다 공모가도 보수적으로 산출토록
함에따라 공개에따른 대주주 이익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된것도 기업공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회사가 늘어나는 요인이된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부실기업의 공개가 줄어들고 공개적체현상도 다소나마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일고있다.

중소기업은 공개전 1년이상 장외시장등록을 의무화하고 상장후 6개월간
대주주지분매각을 제한하는 것등을 주요골자로한 지난7월의 기업공개요건
개선이후 그동안 추진해오던 공개계획을 연기한 회사는 코오롱엔지니어링
동서가구 도루코 기린산업 경동보일러 두고전자등 6개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