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이후 북한의 토지나 국영기업의 사유화방안으로 소유권을 국민주
형태로 전체국민에게 분배하는 방식등 통독후 독일의 방법과는 다른 방안이
검토돼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구동독의 사유화방안및 실업대책"이란
보고서를 통해 사유재산권의 확립을 위해 독일은 원소유주가 확인될 경우
이들에게 반환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나 이같은 방식을 북한에 적용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독일이 원소유주에 대한 반환원칙을 세우게된 배경은 통일직전
구동독 전체주택의 약48%가 개인소유하에 있었고 농지의 50%에도
개인소유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이
사유재산권이 완전 소멸된 경우에는 이원칙을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유화방안으로 현재의 사용자나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불하하는 방법이나 전체국민에게 국민주
형태로 분배해 주민들의 재산형성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강구돼야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통일후 실업문제와 관련,근본적인 해결책은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투자확대및 임금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등 적절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