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내용과 실제사업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업자등록일제조사에 나선다.

9일 국세청은 오는15일부터 30일까지 올3.4분기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를
실시,미등록사업자 명의위장사업자등 부실세적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조사를 받을 개인사업자는 전국2백만명의 25%선인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조사에선 집단상가.오피스텔.신흥개발지역.신축빌딩등 사업자가 많이
몰려있는 세적관리 취약지역을 중점대상지역으로 선정,부가세사업장을
지번별로 하나씩 정밀파악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유흥가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노래방과 토사석채취업을
중점조사대상종목으로 하되 일선세무서별로 지역적 특성을 감안,세원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종목도 중점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조사때 자료상및 신용카드 변칙거래자를
색출,형사고발조치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허위자료를 받아 조세를 탈루한
거래상대방에 대해선 세무조사와 함께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각종 확인조사나 신고상황 분석과정에서 세적관리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 사업자에 대해선
이번사업자등록일제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