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계가 광고매체와 횟수 시간 비용등을 제한할수 있도록한
경제기획원의 소비자보호법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광고단체연합회등 광고관련7개단체는 최근 경제기획원에 개정안의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광고매체와 횟수등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소비자보호차원을 벗어난 과잉규제이며 기업의 자율성을 크게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들단체는 상품의 잘못된 사용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면
이는 광고를 규제할 것이아니라 상품의 생산과 판매를 사전에 제한해야하며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는 공정거래법 약사법등에서 충분히 규제하고
있어 개정소비자보호법은 중복규제가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광고는 소비성지출이 아니라 제품생산의 투자요소로 간주되는 현실을
무시한채 시간 비용 매체선택등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려는 정부방침은
마케팅전략등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민주주의적
경제원리를 무시한 이같은 의도는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고단체는 아울러 "광고업계가 광고의 신뢰도제고를 위해
자율심의제도정착에 총력을 쏟고있다"고 전제,"소비자보호를 앞세워
언론자유를 비롯한 기업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