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페놀과 농약원재등 유독물질의 제조및 판매업자는 유독물의 외부
유출을 방지할수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고 유독물유출사고시
이를 중화 흡착 회수할수있는 방제약품이나 장비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환경처는 8일 유독물질의 외부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위해 유독
물영업자의 시설과 장비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이밖에도 유독물의 시설및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유독물취급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토록하는
등 유독물관리기능도 대폭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