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모두 2백2개에 이르는 각종 정부산하단체의 신-증설을 억제
하기위해 국무총리가 산하단체설립을 직접통제하는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총무처는 이에따라 지금까지 산하단체의 설립이 주무부처의 판단에 따라
관계부처간 법령협의형식으로 추진되던 것을 총무처가 일괄심의한뒤 국무
총리의 재가를 받아 설립할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 각부처에서 산하단체를 설립하고자 할경우 <>산하단체신설사유및
필요성 <>산하단체 직제안 <>국가예산규모와 조달계획등을 총무처에 제출
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