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재무부 성업공사 토개공에 따르면 지난90년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취해진 5.8대기업비업무용부동산의 강제매각조치가 최근 뚜렷한 이유없이
5회유찰건의 매각이 2개월째 중단되면서 흐지부지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5.8비업무용부동산을 매각위임받은 성업공사가 팔지 못할경우 토개공에
강제 매각할 방침이었다. 또 성업공사를 통한 매각촉진을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의 일부조항을 개정,7월1일부터 5회유찰된
5.8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서는 외지인이라도 토지거래허가신고절차없이
매입할수 있도록 했었다.

그러나 성업공사는 재무부의 지시로 5회유찰된 5.8비업무용부동산을
조건변경후인 지난7월9일 한번더 공매한뒤 매각중단하고있으며 토개공에
넘기지도 않고있다.

5회유찰부동산의 매각이 이처럼 중단되고있는데 대해 재무부측은
"거래허가신고없이 매입할수 있는 5.8부동산은 현재 임야와 택지인데 이를
전답까지 확대하기위해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이기때문"이라며 곧 매각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답의 외지인매입허용은 농업진흥지역이 먼저 지정돼야
가능하므로 연내 실현은 힘들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5.8대책으로 성업공사에 매각위임된 대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은
1천2백69건 2천5백7만2천평(2조1천5백43억원어치)으로 이중 2백70건
약1천1백여만평(1조5천억원어치)이 아직 매각되지 않고있다. 매각되지
않은 2백70건중 5회유찰된 토지는 절반정도인 약1백4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업공사는 지난7월9일 5회유찰된 비업무용부동산 60건을 공매에 부쳐
이중 10건을 외지인에게 매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