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6일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가입한도이상 인수한 삼성 교보
흥국등 13개 생보사에 대해 즉시 보험가입을 해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날 보험감독원은 지난8월 보험사부동산보유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한
생보사 종퇴보험영업상황을 점검한 결과 13개생보사들이 53개회사에서
2백72억9천4백만원의 종퇴보험을 한도이상 인수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와관련,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종퇴보험계약해지는 기업대출과는 무관한
것"이라면서 "생보사들이 한도이상의 보험계약을 해약하면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보험감독원은 오는10월 종퇴보험가입현황등을 위주로한 보험모집질서관련
특별검사를 실시해 대출과 연계한 종퇴보험 영업을 근절시킬 방침이다.

회사별 종퇴보험 감액대상은 교보가 40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흥국은
24억8천만원 삼성성은 15억원등이며 대한과 동아는 10억7천만원과
16억4천만원에 각각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