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30일까지 실시하기로 돼 있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연기에
대한 헌법소원 처리문제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9월중 결정을 주장하는 일
부 재판관과 대통령선거 이후에 결정하자는 재판관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
서며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단체장선거 연기와 관련한 6건의 헌법소원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특별기일로 지정된 오는 8일의 3차 평의에서는 일부 재판관들이 이날 모
든 심리를 마무리짓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자는 주장을 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른 재판관들은 충분한 심리를 위해 다시 평의를 열거나 변론공
판을 개최하자는 입장이어서 의견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모두 6건인 단체장선거 관련 헌법소원사건 중 2건의 주
심을 맡고 있는 변정수 재판관이 5일 다른 재판관 8명에게 이례적으로 의
견서를 보내 “8일 평의에서 재판관들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 이달중 선고
가 내려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해 주목을 끌고 있다.

변 재판관은 이 의견서에서 “대통령의 단체장선거 연기조처를 대통
령의 재량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이지 이 조처가 통치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학계의 다수의견”이라며 “따라서 별도의 변
론은 불필요하므로 위법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오는 8일로 심
리를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재판관들이 이날 자신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변 재판관은 이날 의견서와 함께 “대통령의 선거연기조처는 통치행
위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김철수·권영성·허영·구병삭씨 등 헌법학
자 10명의 연구자료를 첨부해 제출했다.

이 의견서 제출은 지난 7월과 지난달 열린 1·2차 평의에서 선거연기
의 위헌여부를 본격 심리하자는 의견에 대해 일부 재판관이 우선 선거연
기 조처를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자고 제동을 건 데 따른
것이다.

이 주장에 따라 1·2차 평의에서는 실제 본안인 위헌여부 문제는 논
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헌재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두차례
평의에서 일부 재판관들은 사안이 민감한 만큼 오는 12월 대통령선거 이
후에 결정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