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공공 항만시설을 개발할 때 마다 발생하는
어민 집단민원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보상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보상비
지급 및 수용절차를 확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업권 보상절차법이
마련된다.
행항청은 최근 아산항 개발을 둘러싸고 어민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
는 것과 관련, 현행 제도로는 이같은 집단민원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달중에 이같은 어업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청와대 사회간접
자본 투자 기획단(SOC)및 건설부, 수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연
말까지 제도개선방안을 세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