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한방 협진체계를 골자로 하
는 의료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의료계가 일제히 반발,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보사부는 5일 <>양-한방 협진 <>일반의료수가 단일화 <>응급환자 진
료거부 처벌강화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에대해 대한의학협회는 "개정안중 양-한방 협진체계는 의료일원화
의 기본을 무시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또 대한한의사협회도 "양방과 한방의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른데도 이
를 무시한 개정안은 한방을 양방에 흡수시키려는 한방 말살정책"이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