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QM)체제를 도입치 않는 업체는 내년부터 단체수의계약품목의
물량배정에서 제외된다.

4일 중소협동조합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진청은 최근 품질경영의
확산책으로 QM체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이와관련된 분임조를 조직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상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조달청 농협 한국통신
한국전력등 국가및 공공기관등에 공급하는 단체수의계약품목의
물량배정에서 제외토록 했다.

공진청은 최근 이같은 정부방침을 기협중앙회를 통해 각 협동조합에
시달했다.

그러나 QM을 활발히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단체수의계약품목물량의
우선배정은 물론 공업발전기금과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등 정책금융을 우선

지원하고 직업훈련비용의 감면을 확대하며 아파트형공장에 우선 입주할수
있도록 금융및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하고 이를위해 상공부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관계법규를 오는 11월까지 개정키로 했다.

또 QM우수기업이 모기업에 제품을 납품할 경우 납품검사를 면제하고
발주량도 우선 배정해주도록 모기업에 권고키로 하는등 QM체제정책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한편 각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이같은 정부시책을 회원업체들에 통보하고
회원사들의 QM추진본부구성및 운영지침등을 오는 10월말까지 제출보고토록
지시했다.

<홍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