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추석을 앞두고 3일부터 종합선물세트와 냉동 냉장식품등 추석용
성수식품에 대해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보사부는 최근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과소비추방 캠페인과 쓰레기
줄이기운동등에 발맞춰 이번 점검에서 선물세트의 불필요한 과대
호화포장을 집중단속하고 아울러 대형유통업소의 냉동 냉장식품 진열
보관상태,가격표시제및 유통기한준수여부등도 중점 확인키로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과대포장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